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,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.
(1989년 제도 첫 도입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,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,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)
<주택관리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
- 1차 : 민법, 회계원리, 공동주택시설개론
- 2차 : 주택관리관계법규, 공동주택관리실무
3. 검정방법
- 1차 :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
- 2차 : 객관식 5지 선택형 및 주관식(단답형 또는 기입형) 과목당 40문항
4. 합격기준
- 1차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- 2차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5. 검정수수료
- 1차 : 21,000원
- 2차 : 14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