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/신청/청구(이의신청/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)등의 대리,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,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.
<세무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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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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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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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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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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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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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
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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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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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재정학
2.세법학개론(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조세범처벌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부가가치세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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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당
40문항
(총 80문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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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분
(09:30
~10: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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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식
5지
택일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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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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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회계학개론
4.상법 (회사편) · 민법(총칙) · 행정소송법(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) 중 택 1
5. 영어(공인어학성적 제출 대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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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당
40문항
(총80문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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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분
(11:20
~12: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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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
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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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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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계학1부(재무회계, 원가관리회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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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4문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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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분
(09:30
~11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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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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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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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회계학2부(세무회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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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분
(11:30
~13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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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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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세법학1부
(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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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분
(14:00
~15: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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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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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세법학2부
(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지방세법
·지방세기본법·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
특례제한법 중 취득세·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, 조세특례제한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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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분
(16:00
~17: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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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검정방법
- 1차 :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과목별 40문항
- 2차 :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과목별 4문항
4. 합격기준
- 1차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- 2차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,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최소합격인원에 미달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5. 검정수수료
- 1/2차 통합 : 3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