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의 등급판정 및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,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,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수행.
(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)
<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
- 1차 : 1.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.원예학개론(수확후의 품질관리론 포함) 3.농산물유통론
- 2차 : 1.농산물품질관리 실무 2.농산물등급판정 실무
3. 검정방법
- 1차 : 객관식(4지 선택형), 총75문항(과목당 25문항)
- 2차 : 주관식필답형 시험으로 단일화
4. 합격기준
- 1차 :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, 각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
- 2차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5. 검정수수료
1차 : 20,000원
2차 : 33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