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,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,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함.
(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,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)
<관세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
- 1차 :
1)내국소비세법(부가가치세법/개별소비세법/주세법에 한함)
2)관세법개론(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)
3)회계학(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)
4)무역영어
- 2차 :
1)관세법(관세평가 제외,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)
2)관세율표 및 상품학
3)관세평가
4)무역실무(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)
3. 검정방법
- 1차 :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제(문제당 2.5점)
- 2차 :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목당 6문제
4. 합격기준
- 1차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2차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5. 검정수수료
- 1/2차 통합 : 2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