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감사, 법정감사,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: 총자산 60억원 이상 기타 법정감사 등, 임의감사, 세무업무,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, 각종 이의신청, 심사,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, 세무에 대한 자문, 개인기업의 법인전환, 장부기장대리, 신고대리, 경영자문업무 수행.
(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·감정·증명·계산·정리·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, 회계감사, 세무조정계산서 작성, 국세심판 청구대리,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)
<공인회계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금융감독원
2. 시험과목
- 1차 : 경영학, 경제원론, 상법(총칙편·상행위편, 회사편,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),세법개론, 회계학(회계원리와 회계이론 ※ 정부회계 포함)
- 영어과목 시험은 아래의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
영어시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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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플(TOEF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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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익
(TOEI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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텝스
(TEP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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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텔프
(G-TEL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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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렉스
(FLE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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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B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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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B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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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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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에 필요한 점수 (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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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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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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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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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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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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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vel2
65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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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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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차 : 세법, 재무관리, 회계감사, 원가회계, 재무회계
(2차시험에서는 과목별 "부분합격제" 시행)
3. 검정방법
- 1차 : 객관식 필기시험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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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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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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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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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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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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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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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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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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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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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원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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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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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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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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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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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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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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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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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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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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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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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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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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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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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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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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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차 : 주관식 필기시험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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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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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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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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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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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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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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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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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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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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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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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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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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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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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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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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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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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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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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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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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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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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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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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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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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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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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합격기준
- 1차 :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
- 2차 :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
5. 검정수수료
50,000원(결제대행수수료 별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