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 시험정보

 

 회계감사, 법정감사,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: 총자산 60억원 이상 기타 법정감사 등, 임의감사, 세무업무,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, 각종 이의신청, 심사,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, 세무에 대한 자문, 개인기업의 법인전환, 장부기장대리, 신고대리, 경영자문업무 수행.
(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·감정·증명·계산·정리·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, 회계감사, 세무조정계산서 작성, 국세심판 청구대리,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)


<공인회계사 시험일정>

시험일정

 

1. 시행처
   금융감독원


2. 시험과목
   - 1차 : 경영학, 경제원론, 상법(총칙편·상행위편, 회사편,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),세법개론, 회계학(회계원리와 회계이론 ※ 정부회계 포함)

   - 영어과목 시험은 아래의 취득한 성적으로 대체

영어시험 종류

토플(TOEFL)

토익

(TOEIC)

텝스

(TEPS)

지텔프

(G-TELP)

플렉스

(FLEX)

PBT

CBT

iBT

합격에 필요한 점수 (이상)

530점

197점

71점

700점

340점

Level2

65점

530점


   - 2차 : 세법, 재무관리, 회계감사, 원가회계, 재무회계
   (2차시험에서는 과목별 "부분합격제" 시행)


3. 검정방법
   - 1차 : 객관식 필기시험

구분

시험시간

시험과목

문항수

배점

1교시

110분

경영학

40

100점

경제원론

40

100점

2교시

120분

상법

40

100점

세법개론

40

100점

3교시

80분

회계학

50

150점

 

   - 2차 : 주관식 필기시험

구분

시험시간

시험과목

배점

1일차

1교시

120분

세법

100점

2교시

120분

재무관리

100점

3교시

120분

회계감사

100점

2일차

1교시

120분

원가회계

100점

2교시

150분

재무회계

150점

 

4. 합격기준
   - 1차 :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
   - 2차 :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 결정


5. 검정수수료
   50,000원(결제대행수수료 별도)

 

? 정보제공 : 금융감독원 

 ⓒ 게시물작성 : 스터디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