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,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, 건물, 기계기구, 항공기, 선박, 유가증권,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 수행
(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/평가,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, 금융기관/보험회사/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,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)
<감정평가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
- 1차
1)민법(총칙, 물권)
2)경제원론
3)회계학
4)부동산관계법규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, 국유재산법, 건축법, 측량/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'지적'에 관한 규정, 부동산등기법)
5)영어("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")
- 2차
1)감정평가실무
2)감정평가이론
3)감정평가 및 보상법규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,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)
3. 검정방법
- 1차 : 객관식 5지 선택형, 과목당 40분씩 (2교시)
- 2차 : 논문형(기입형 병행가능), 과목당 100분씩 (3교시)
4. 합격기준
- 1차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2차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단,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과목 40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
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.
5. 검정수수료
- 1/2차 통합 : 4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