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리를 금속제 클립, 퍼티, 고무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숙련 기능공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.
(1983년 유리시공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유리시공기능사로 개정)
<유리시공기능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
- 실기 : 유리시공 작업
3. 검정방법
- 실기 : 작업형(2시간 정도)
4. 합격기준
-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5. 검정수수료
실기 : 614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