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배관분야와 플랜트 배관분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설비로 급수설비, 배수 및 통기설비, 급탕설비, 냉·난방설비, 공기의 청정, 유통과정 등을 제어하는 공기조화설비 외에 위생기구설비, 주방설비, 소화설비 등과 발전소, 정유공장, 조선, 화학공장의 집진장치배관, 기송배관, 압축공기배관, 화학공업용배관, 발전소배관 등의 제반 공장배관설비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배관시설을 시공하여 생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능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 제도 제정.
(1974년 배관기능사 2급으로 신설되어 1998년 건축,공업배관기능사로 변경, 2004년 배관기능사로 개정)
<배관기능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
- 필기 : 1. 배관시공 및 안전관리 2. 배관공작 및 재료 3. 기계제도(비절삭부분)
- 실기 : 배관작업
3. 검정방법
- 필기 : 전과목 혼합, 객관식 60문항(60분)
- 실기 : 작업형(6시간정도)
4. 합격기준
- 필기·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
5. 검정수수료
필기 : 11500원
실기 : 59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