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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구조물의 안전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하도, 지붕, 벽, 욕조 등의 건축물에 방수작업을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. (1974년 방수기능사 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방수기능사로 개정)
<방수기능사 시험일정>
1.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 - 실기 : 방수작업
3. 검정방법 - 실기 : 작업형(2시간30분 정도)
4. 합격기준 -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5. 검정수수료 실기 : 57500원
? 정보제공 : 한국산업인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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