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, 소도작성, 현지측량, 측량원도 작성,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업무 수행
<지적산업기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
- 필기 : 1. 지적측량 2. 응용측량 3. 토지정보체계론 4. 지적학 5. 지적관계법규
- 실기 : 세부측량 및 지적도근측량
3. 검정방법
-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- 실기 : 복합형[필답형(2시간 30분) + 작업형(1시간 정도)]
4. 합격기준
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
-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5. 검정수수료
필기 : 18800원
실기 : 354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