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약, 폭약, 기폭약, 화공품 및 꽃불류 등을 제조하거나 화약류를 제조하는데 관련된 시설, 제조방법, 안전교육,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지도, 감독하는 화약류 제조보안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.
(1974년 화약류제조기사1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화약류제조기사로 변경)
<화약류제조기사 시험일정>

1. 시행처
한국산업인력공단
2. 시험과목
- 필기 : 1. 화공열역학 2. 단위조작 및 화학공업양론 3. 공업화학 4. 일반화약학 5. 화약류단속관계법규
- 실기 : 화약류제조 실무
3. 검정방법
-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- 실기 : 복합형[필답형(2시간) + 작업형(2시간30분 정도)]
4. 합격기준
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
-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5. 검정수수료
필기 : 18800원
실기 : 54300원